수정중 .............
비자 : 대한민국과는 사증 면제 협정(1993.9.1)이 체결되어 있어
무비자 입국 3개월간 체류가 가능.
사용통화 : 디람 (Dirham/약칭 DH),
국제 외환시장 약칭은 MAD(Moroccan Dirham).
< 환전 방법 >
모로코 디람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므로
현금 약간만 환전소에서 환전하고
필요하면 그 때 그때 ATM 이용 현금 인출,
대도시 마다ATM을 쉽게 찾을 수 있다.
((이유)) 외환반입은 큰 문제가 없으나,
모로코 디람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
48시간 이상 체류 시 체재기간 동안 디람으로 환전한 금액은
50%만 달러화로 재환전해주기 때문.
그리고 환전증명서가 없으면 재환전해주지 않으므로
반드시 환전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.
휴일 : 토요일, 일요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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