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행 이야기

공항 이용료 (공항세)

다락별 2016. 6. 26. 13:39

수정중............

 

비행기 이용시 지불하는 요금 즉 항공요금 구성 항목을 보면

 

항공사 운임 + 항공사 유류할증료 + 도착지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하는 전쟁보험료 외에도

 

이용하는 출발/도착 공항에 따라서

흔히 공항세라고 부르는 "공항 이용료"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.

** 전 세계적으로는 공항이용료 등을 이용 공항 현지에서 직접 지불해야하는 공항도 있다.

 

 

예를 들어

대한민국 부산에서 김해국제공항을 이용해

외국으로 나갈 경우 총 24,200원이 공항이용료 등으로

추가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 

    1. 김해공항 국제선 시설 이용료 12,000원


    2. 관광진흥기금 () 10,000원


    3. 빈곤퇴치기금 1,000원


    4. 기타 1,200원

         * 기타 항목의 구체적인 명칭 또는 사용처는 모르겠다.

 

** 항공권에 표시할 때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다.


       - 공항이용료 또는 공항세 총액 = BP

         (BPDA, BPDP 등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.)

 

         위 김해공항의 경우

         기타항목은 E7AD 로 구분하여

         표시될 수도 있다.

 


       - 유류할증료 + 전쟁 보험금 = GB

 


       - 목적지 공항 이용료 + 기타 (경유지 공항세 등) = XT

          * 목적지 공항 이용료는

            왕복 발권시

            돌아올 때 출발지 공항 이용료

          * 경유지(환승) 공항세는

            중간에 스톱오버할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 즉 최종 목적지로 바로 가지않고 다른 도시에 들러서 머물렀다 갈 때

            스톱오버한 공항 출발시

            지불하는 공항이용료이지만,

            공항밖으로 나가지 않고

          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기 위해서 들리는

            단순 환승시에도 공항세를 받는 공항도 있다.

 

*** 입국세 즉 입국시 공항 이용료를 받는 공항도 있다.

 

*** 대한민국 내 공항의 국제선 시설 이용료가

    모두 같지는 않으므로 이용 공항에 대한 공항 이용료(일명 공항세)는

    그 때 그 때 잘 알아보아야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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